박근혜 정부를 위해 선거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수립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규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1심은 강 전 청장에게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강 전 청장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하진 않은 점, 별도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미 상당 기간 구속됐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朴정부 선거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유죄 확정, (2024.3.12.)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31201000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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