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김성태 대북송금 목적 조작 범죄

검찰의 해명

파사현정 2024. 4. 18. 08:54

수원지검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이화영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화영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절 없으며,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

 

“이날 음주 일시로 새롭게 주장된 2023년 6월 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한 것이 확인됐다”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포함) 상대로 확인한 결과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이 없었다고 명확히 진술했다”

 

“이화영이 주장하는 시기(2023년 5∼7월) 계호 교도관 전원(38명)에게 전수조사한 결과 밀착 계호하는 상황에서 음주는 불가능하며 이를 목격한 적도 없고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이화영이 김성태 전 회장 등과 외부 음식을 먹고 진술 관련 세미나를 했다고 주장하는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방’(1315호)는 교도관 계호 아래 대기하는 장소일 뿐 식사하는 장소가 아니고, 식사 자체가 행해진 바도 없다”

“이화영 주장과 달리 이화영의 요청에 따라 검사실에서 음식을 주문해 1315호가 아닌 검사실에서 교도관 참여하에 식사한 적이 있다고 (쌍방울 관계자, 검사 및 수사관, 계호 교도관 등이) 진술했다”

CCTV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사 방호 용도로 복도에만 설치돼 복도 이동 상황만 녹화되며 사무실에는 설치되지 않는다”며 “녹화 보존기간은 30일”

“지난해 7월과 12월 소위 옥중서신, 옥중노트를 공개했으나 그 내용에도 술을 마시며 진술 조작했다는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달 4일 변론 종결 당일에야 술 마셨다는 주장을 처음 꺼내놓았다”며 “상식적으로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음주 사실이 옥중서신, 옥중노트에 기재되지 않거나 공개 시 누락될 리 없다. 급조된 허위 주장임이 명확하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고 실제 이화영 피고인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는데, 증거로 채택될 수도 없는 조서 작성을 위해 이화영을 회유할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다”

 

 

https://boom.seoul.co.kr/news/society/law/2024/04/17/2024041750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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