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파견돼있던 김형래 대령은 지난해 7월21일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로부터 한글 파일로 작성된 ‘사망사건 수사계획서’를 군 내부 e메일로 받았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이틀 뒤 해병대 수사단 측이 대통령실 측에 ‘수사계획서’를 보낸 것은 대통령실 측에서 먼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국가안보실이 국방부를 통하지도 않고 수사단에 직접 수사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를 담당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11시57분 국가안보실 김형래 대령에게 “말씀하신 수사계획서 첨부한다”며 문건을 첨부한 e메일을 보냈다. 국가안보실 김형래 대령은 같은 날 오후 1시2분 e메일을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판사 출신 변호사는 “어떠한 군 사건도 대통령실에 수사계획서를 보고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는 없다”며 “계획서 내용이 아무리 개괄적일지라도 이러한 요구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출처 : 경향신문, 채 상병 사망 이틀 뒤 “말씀하신 수사계획서 첨부” e메일로 자료 받은 대통령실, (2024.5.13.)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1306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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