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검사 탄핵

[2024.07.23.] 김용 항소심에 ‘조작검찰’ 맹폭한 강득구 “지들 꼴리는대로 수사...탄핵의 강으로 쓸어버리자!“

파사현정 2024. 8. 4. 09:23

2024년 7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등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조작수사 규탄 및 정치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김용 전 부원장은 유동규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에서 구속과 보석 석방을 반복하다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

 

지금은 반부패수사부로 그 명칭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특수부로 더 익숙한 검찰 조직의 수사는 말 그대로 특수하다. 보통의 수사가 제기된 혐의, 즉 문제의 정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면, 특수 수사는 답을 정해 놓고 그 답에 맞춰 과정을 짜맞추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죄가 있어 벌주자는 수사가 아니라, 벌을 줘야하기 때문에 죄를 만드는 수사인 것이니, 현재 야당만을 목표로 자행되고 있는 거의 모든 수사들이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조서를 쓴다 하지 않고 조서를 꾸민다는 말이 여전히 통용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며, 지금 대한민국 검찰은 온갖 사건들을 꾸미고 있다. 패턴은 윤석열, 한동훈 두 특수 검사의 거장이 했던 것과 거의 똑같은 방식이다. 특수한 목적으로 시작한 수사들이니, 일단 정해진 타겟의 이름에 방점을 찍어 온갖 카더라를 언론에 흘린다. 수없이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며 여론의 관심이 집중됐을 때 수사를 시작하고 주변인들을 소환해 탈탈 털며 괴롭힌다. 그런 다음에 정해둔 답을 제시하고 양자택일을 강요한다. 그건 마치 원하는 이름을 대면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삼족을 멸할 것이라며 주리를 틀던 그 옛날 야만적인 수사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재명과 이화영을 잡으려 김성태를 대하는 과정이 그러했다. 수사 초기, 조폭 출신의 주가 조작 전과자로 희대의 사기꾼이었던 김성태는 수사를 거치며 모범 답안을 내뱉기 시작했고, 마침내 검찰에 의해 건실한 사업가가 되더니 거의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리고 이재명과 정진상, 김용을 잡기 위해 유동규를 대하는 과정도 한 치의 오차 없이 똑같으니,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잡기 위해 그리고 마침내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 유동규라는 희대의 범죄자와 무슨 작당모의를 했는지 엄중히 묻고 규탄하고자 한다.

 

유동규는 대장동 사건 초기부터 거의 모든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인물이다. 검찰은 애초 그가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 본부장으로 재직하며 민간 업체로부터 3억 5천만 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5억 원의 뇌물 수수 및 민간 사업자들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도록 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막상 배임은 빠졌고 뇌물은 3억 5천만 원만 인정해 기소하였다. 유동규는 이 모든 게 다 이재명이 한 일이다 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뿐만 아니라 유동규가 정민영의 이름으로 차명 소유하고 있던 유원 홀딩스라는 회사를 설립할 때 화천대유 대주주인 남욱 변호사가 35억 원을 대여해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검찰도 이를 가리켜 대여를 빙자한 뇌물이라고 해놓고, 정작 유동규를 기소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원의 범죄수익 보전을 위해 유동규 8억 5천만 원과 정민영 35억 원의 자산 동결을 요청한 바 있는데, 그 정민영의 35억 원이 범죄 수익이라면, 그 돈이 들어온 회사가, 실소유주가 범죄 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이 분명할진대, 어찌해서 유동규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단 말인가?

 

한 발 더 나아가,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더욱 가관이었다. 객관적 증거 없이 유동규의 진술에만 의존해 밀어 붙이려다 한계에 봉착한 검찰이 택한 카드는 고작 재판부 변경 요청이었고, 교체된 재판부 역시 수사와 기소가 잘못됐다며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지만 무시해버렸다. 결국 김용 전 부원장만 유죄를 받고 유동규는 무죄를 받았다. 돈을 받은 사람은 유죄이지만 정작 준 사람은 무죄가 된 이 희안한 판결은 두고두고 역사에 회자될 것이다. 그래서인지 재판부는 판결문에 유동규가 불법적인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검사의 공소 제기가 없는 건에 대해 법정이 처벌하지 못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소된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고 분명히 적시했으며, 이는 명백한 검찰의 수치라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반성과 시정은 커녕, 여전히 '입안의 혀'들의 심기 경호에 열중이니 참으로 한심하다 할 것이다.

 

 

[출처] 팩트TV NEWS, 김용 항소심에 ‘조작검찰’ 맹폭한 강득구 “지들 꼴리는데로 수사...탄핵의 강으로 쓸어버리자!“, (2024.7.23.)

https://www.youtube.com/watch?v=0ZCq9jd3rF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