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다.
두 검사는 탄핵안 가결 직후 직무가 정지됐으며, 헌법재판소의 면직 혹은 직무복귀 결정을 기다리게 되었다.
손준성 검사장은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직속 부하인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총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건네 형사 고발을 사주한 의혹이 탄핵 사유로 제시되었다.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선 마약수사무마 등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탄핵 사유로 제시되었다.
[출처] MBCNEWS, [오늘 이 뉴스]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찬성 175표·174표 각각 통과 (2023.12.01/MBC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b-w_J_HbvzU
[출처] MBCNEWS,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국민의힘 "의회 폭거" (2023.12.01/뉴스데스크/MBC)
https://www.youtube.com/watch?v=Nixc2Ugbv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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