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024년 1월 31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손준성 검사장에게 집행유예 없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실제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 손 검사장이 보낸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웅 의원에게 해당 메시지를 보낸 사람도 손 검사장이라고 봤다. [출처] MBCNEWS, [오늘 이 뉴스] "손준성 관여 인정" 실형 때린 법원, 검찰선 ‘면죄부’ 받고 영전했는데.. (2024.01.31/MBC뉴스)https://www.youtube.com/watch?v=AroaJX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