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다.두 검사는 탄핵안 가결 직후 직무가 정지됐으며, 헌법재판소의 면직 혹은 직무복귀 결정을 기다리게 되었다. 손준성 검사장은 2020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직속 부하인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있으면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 김웅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 총 11명에 대한 고발장을 건네 형사 고발을 사주한 의혹이 탄핵 사유로 제시되었다.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선 마약수사무마 등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탄핵 사유로 제시되었다. [출처] MBCNEWS, [오늘 이 ..